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20년~’21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 선정 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 (VAT제외) 이상 사업 |
지원조건 | ●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 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지원금액 | 장당 3,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지원비율 |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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