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작업환경개선 #2023정부지원사업 #소규모작업환경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031 - 313 - 0577~8 / hp: 010-3028-0577]
○ 신청 기간
● 2022.08.22 (월) ~ 9.8 (목) 18:00
○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만 해당)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설치
- LED조명 설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 · 군 등 )중복지원
● 임대 ·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체납 기업
정부지원사업 상담 & 문의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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