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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사업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 경기도 과천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2.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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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이란?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 신청 기간

● 2022.09.14 (수) ~ 9.26 (월) 18:00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만 해당)​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설치

- LED조명 설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지원요건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 · 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500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도비 35%, 시 군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지원한도
개소 당 지방비 2000만원(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내
※ 10인미만 기업: 2300만원(도비 1300만원, 시비 1000만원)

 

○ 지원우대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 · 군 등 )중복지원

● 임대 ·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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