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성남시
#2025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4.09.09(월)~10.08(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한도 :
■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지원우대 :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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