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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경기도 의왕시' 공고시작 25.09.11(목) ~ 9.30(화) -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5. 9.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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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환경

#2025소규모작업환경

#경기도소규모

 

업환경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5.09.11(목) ~ 9.30(화)

□ 지원대상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실링팬)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한도 :

■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이내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신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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