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대한참산업과 함께 하세요~!
[문의전화 031-313-0577~8]
1.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70%국비 - 2,100만원 / 30%자비 - 900만원)
2. 정액지원
최대 1,000만원(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공단에서 인정받은 고위험업종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3.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4.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5. 신청방법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참산업(031-313-0577~8)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당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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