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1년 정부지원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한참산업
2022.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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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에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환경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지원대상
● 경기도 관할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1~5종 대기 소규모사업장)의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업장도 동일 방지시설이 아니면 지원 가능
● 대기방지시설에 IoT(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조건
– ‘20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IoT부착 의무 법제화 예정(하반기 입법예고)
* IoT(사물인터넷) 대기배출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IoT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4년간)
○지원제외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
부 (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지원범위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이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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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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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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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물질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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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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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도비+시비
합산금액 (국 50%, 도 20%, 시 20%) |
가상물질 방지시설
(RTO 및 RCO) |
최대 2.7억 (최대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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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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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억 (필요시 최대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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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사업장선정 --> 2. 현장진단--> 3. 방지시설 업체선정 -->4. 방지시설 설치-->5.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 지원우대
●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
● 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사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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