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3년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대한참산업
대한참산업
2023. 1. 16. 15:33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를 대한참산업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해당)
○ 선정제외 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보수 사업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지원기준
○ 2023년 사업비 : 3억9천6백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
-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 보조 100분의 80이내, 자부담 100분의 20이상을 원칙
- 보조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신청 가능
(단,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1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잔여 예산 발생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배정 가능
3. 지원 대상사업
○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안 시설 제외)
○ 공동주택 옥상 및 벽체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유휴지 내 텃밭 가꾸기 사업 등)
○ 담장 허물기 사업(시장으로부터 이중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12. 28.(수) ~ 2023. 2. 3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2월 3일까지 우리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기는 사업완료 후 담당직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완료 공사비가 당초 총 공사비보다 많은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은 없으며,
완료 공사비가 당초 총 공사비보다 적은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보조금지급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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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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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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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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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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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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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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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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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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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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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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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게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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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사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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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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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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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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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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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사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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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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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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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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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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