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2차) 추가모집 공고 (23.8.17-28) - 대한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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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이란?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추가모집이
23년8월17일-28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대한참산업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 신청기간 : 2023. 8. 17. ~ 8. 28. [11일간]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지원내용 :
- 작업 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 유의사항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우대 대상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만 해당)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지원제외 대상
- 임대ㆍ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ㆍ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