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5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지원 접수시작 (25. 1. 24.(금) ~ ’25. 2. 21.(금), 18:00까지) - 대한참산업
대한참산업
2025. 1. 24. 14:57
#2025소공인
#소공인클린제조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가 개시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5. 1. 24.(금) ~ ’25. 2. 21.(금), 18:00까지
● 지원자격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하여야 함 (업종코드 : C10~C34)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 년도 창업 업체
신청 마감일 기준 (’25.2.21.)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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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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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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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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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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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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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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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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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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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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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내용 :
1)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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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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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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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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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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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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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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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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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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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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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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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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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특화·복합센터 운영 기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협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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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관
내외
(1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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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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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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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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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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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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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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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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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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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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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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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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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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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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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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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에너지효율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
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대상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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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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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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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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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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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에너지효율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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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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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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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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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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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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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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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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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집적지구 유형의 경우, 추천기관 2곳 내외를 선정하여 소공인 100개사 내외를 지원
*** 백년소공인 시설개설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평가절차 : 기본심사* → 현장실사(평가) → 최종선정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지원항목 및 금 액 등을 결정
* * 현장실사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인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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