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어컨 정부지원 기간연장 - 2025년 3월 07일-03월21일 18:00일까지 -대한참산업
#건강일터조성지원
#온열질환예방장비
#온열환경개선설비지원
#에어컨지원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 입니다.
2025년 다가오는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
공지하였습니다.

사업장의 필요에 맞는 컨설팅은 대한참산업에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참산업 TEL : 031-313-0577~8

1.신청기간
’25. 2. 5.(수) 12:00 ∼ 3. 21.(금) 18:00

2. 지원자격
ㅇ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 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 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ㅇ (온열환경 개선설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서, 여름철 고온 또는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 자
*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창고관련업종, 산안법에서 정하는 고열작업 보유사업장 등
< 참여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3. 지원내용
품목구분
|
지원한도
|
기업 규모
|
지원비율
|
온열질환 예방장비
|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온열환경 개선설비
|
동일 사업주당
3천만원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
금액의 70% |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
금액의 50% |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품목
ㅇ 온열질환 예방장비
품목명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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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
그 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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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
▪지원대수
-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건설현장) 당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각각 1~3대* 내외로 지원 * 작업여건에 따라 5대까지 지원(공단 확인 후 판단) ▪이동식 에어컨은 ’20∼’24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최대5대, 사업장 기준) - 예) 기존에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2대까지 지원 가능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불가 |
||
산업용선풍기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
그늘막
|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 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 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
이상
|
미만
|
공단판단 표준가격*
|
|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
||||
냉방능력
|
|
∼3,000kcal/h
|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
|
|
(3,489W)
|
|||
3,000kcal/h
|
4,000kcal/h
|
1,138천원
|
796천원
|
|
(3,489W)
|
(4,652W)
|
|||
4,000kcal/h
|
5,000kcal/h
|
1,228천원
|
859천원
|
|
(4,652W)
|
(5,815W)
|
|||
5,000kcal/h
|
6,000kcal/h
|
1,488천원
|
1,041천원
|
|
(5,815W)
|
(6,978W)
|
|||
6,000kcal/h
|
7,000kcal/h
|
1,713천원
|
1,199천원
|
|
(6,978W)
|
(8,140W)
|
|||
7,000kcal/h
|
8,000kcal/h
|
2,012천원
|
1,408천원
|
|
(8,140W)
|
(9,304W)
|
|||
8,000kcal/h
|
9,000kcal/h
|
2,052천원
|
1,436천원
|
|
(9,304W)
|
(10,465W)
|
|||
9,000kcal/h∼
|
|
2,559천원
|
1,791천원
|
|
(10,465W)
|
|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 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업용선풍기)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 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
이상
|
미만
|
공단판단 표준가격*
|
|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
||||
면적
(=그늘막 가로×세로) |
|
∼5㎡
|
234천원
|
163천원
|
5㎡
|
10㎡
|
256천원
|
179천원
|
|
10㎡
|
15㎡
|
300천원
|
210천원
|
|
15㎡
|
20㎡
|
320천원
|
224천원
|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입,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 불가
ㅇ 온열환경 개선설비
품목명
|
지원기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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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
<중앙식>
|
• 고온 또는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작업장에 지원
- 중앙식 : 중앙공급식 냉방장치 - 개별식 : 개별공조식 냉방장치 |
• 중앙식, 개별공조식 냉방장치는 냉풍기 본체, 덕트, 디퓨즈 등으로 구성
• 사후기술지도 3년 •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 불가 |
<개별식>
|
|||
제트팬
|
|
• 고온 등으로 온열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작업장에 지원
※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신청 사업장 또는 냉방설비 기설치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사후기술지도 3년
|
실링팬
|
|
ㅇ (보조지원기준) 견적서(설치비 등 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
한 설치・공사내역,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투자설비에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중앙식) 등이 포함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
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공사(제작)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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