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5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 긴급 에어컨지원사업 접수시작( 25.07.04(금) 12:00 ~ 07.18(금) 18:00 ) -대한참산업

대한참산업 2025. 7. 7. 08:06

#정부지원사업

#에어컨정부지원

#산업용에어컨정부지원

#폭염재난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 입니다.

2025년 다가오는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

공지하였습니다.

복잡한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대한참산업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참산업
T. 031-313-0577-8 / H. 010-3028-0577

 

 

 

1.신청기간

25. 07.04 (금)12:00 ~07.18 (금) 18:00.

 

 

2. 지원자격

□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지원

◦ 폭염 고위험 업종 : 제조업*, 건설업(본사), 시설관리및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업, 운수창         고업

* (산재보험 업종분류-중업종) 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➁ 화학및 고무제품제      조업, ➂ 선박건조 및 수리업, ➃ 금속제련업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기준 이하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참여제한>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➃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 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3. 지원내용

구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2,000만원
지원비율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4. 지원품목 및 기준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 본사*
그 외 업종

이동식 에어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우선으로 지원하고, 고위험 사업장 미달 시 그 외 업        종 접수 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대수
- 옥외작업 및 고온작업 등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건설현장) 당 이동식에      어컨 및 산업용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 이동식 에어컨은 '20~'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개별 사업장 기
   준)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예시) 산재보험 가입자 수 4명, 기존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1대까지 지원
   가능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근로자 작업장소 냉방 용도 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 사무실 냉방 용도 설치 등        지 원 불가
산업용 선풍기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제빙기
폭염취약업종에 한하여 지원
▪ 현장 규모,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 건설업 본사 최대 3대(단, 3대 합산 제빙능력 300Kg 이하, 물통형에 한함)
-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대(제빙능력 100Kg 이하),
   ② 30인 이상 최대 2대(단, 2대 합산 제빙능력 200Kg 이하)
• 사후기술지도 1~3년
근로자 작업장소 또는 휴게 시설 설치 조      건에 한정하 며, 고객지원용 설치 등 지        원 불가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 물 설치 허가 대상으로임의설치 불가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 품)

4. 지원품목 및 기준

 

* 건설업 본사는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는 건설현장으로 직접 설치한 후 공사가 종료된 경우 타현장에서 사용하거나 현장이 없는     경우 본 사 소재지에서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냉방능력

∼3,000kcal/h
(3,489W)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3,000kcal/h
(3,489W)
4,000kcal/h
(4,652W)
1,138천원
796천원
4,000kcal/h
(4,652W)
5,000kcal/h
(5,815W)
1,228천원
859천원
5,000kcal/h
(5,815W)
6,000kcal/h
(6,978W)
1,488천원
1,041천원
6,000kcal/h
(6,978W)
7,000kcal/h
(8,140W)
1,713천원
1,199천원
7,000kcal/h
(8,140W)
8,000kcal/h
(9,304W)
2,012천원
1,408천원
8,000kcal/h
(9,304W)
9,000kcal/h
(10,465W)
2,052천원
1,436천원
9,000kcal/h∼
(10,465W)

2,559천원
1,79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