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란?
현장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관내 사업장 중 대상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청소·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관(기업) 에서는
「 상시근로자 50명 이하의 사업장은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3.08.18 시행 」
규모별 차등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관태료 1천만원 이하
2021. 8.1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 제 128조의 2
2023년도에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필요하신 사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대한참산업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문의
[tel : 031 - 313 - 0577~8 / hp : 010-3028-0577]
○ 사업 기간 : 2023.01~2023.12. (총 12개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재원비율 : 시비80%, 자부담 20%
○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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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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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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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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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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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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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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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최근 5년 행정처분 받은 시설, 법 위반시설 (기업)
- 타 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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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 청소·경비·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②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성남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 · 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 · 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 · 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법원으로 1년 이상 운영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 사업내용
- 휴게시설 신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 휴게시설 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 · 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 물품 교체 · 구입 : 에어컨 등 냉 · 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등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 · 운영에 필요한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에 한하여 가능
※ 휴게공간 시설 개선사항 없이 단순 비품, 소모품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 개선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 )에서 추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4천만원 (자부담 10%-20% 별도)
* 공동 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3개 기간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추진일정
- 2023.2. ~3 : 세부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 2023.4.~11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 2023.12 : 성과분석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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