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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2.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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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사업

#융자금지원사업이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정부사업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신청기간

기간 : 추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지원설비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기구)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절차

1. 지금신청 -> 2. 투자계획확인 -> 3. 자금지원심사 -> 4. 시설투자 -> 5. 개선완료확인-> 6. 투자확인서발급(대출) ->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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