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정부지원사업 #사망사고등고위험개선사업
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지원 안내
2022년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하지만'큰 지원해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한정된 재원안에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정보와 함께 대한참산업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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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금속가공기계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강선건조또는수리업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품목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끼임방지 시설(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추락방지 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부(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 설비(고소작업차 임차료, 추락방지망)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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