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정부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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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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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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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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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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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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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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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
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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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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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원칙)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용량 제한 없음)의 이동식기계로 교체지원. 다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③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1.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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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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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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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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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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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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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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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의 50%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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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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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3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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