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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지원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안내 (최대1억까지)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2. 3.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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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정부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최근 건설업계의 다양한 사고로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위험공정개선사업에

최대 1억까지 지원가능한 사업인 만큼

한정된 재원안에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정보와 함께 대한참산업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신청기간

`22. 1. 20.(목) 09:00 ~ 4. 28.(목) (예정)

※ 사업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신청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신청 자격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제조공정 등 위험공정의 개선을 위한 신규 기계‧기구‧설비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이동식기계 교체

위 신청자격의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지원

지원분야
지원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가격 산정
이동식크레인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교체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
을 적용하여 산정
고소작업대

- (지원 원칙)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용량 제한 없음)의 이동식기계로 교체지원. 다만,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③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1.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위험공정개선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환경개선(전기, 환기 등 공사포함) 지원

지원 분야
지원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보조지원금 산정
뿌리공정개선
제조공정 개선
사업지의 50%
(1억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고위험 3대 업종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단, 지원금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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