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정부지원사업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사업
※ 고용부고시·공단 규칙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설비 변경가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법에 따른 검사 등을 받는 조건 하에 지원 가능(해당시)
※ 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제출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잠정중단(별도공지 예정)
⭕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19종)
①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②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③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④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⑤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방호덮개, 울, 롤러기안전장치, 컨베이어 안전장치)
⑥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⑦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주요구조부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안전인증제도 시행(‘09.01.01.) 이전에 제작된 것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기둥·벽체 등 건물의 보수·보강비용은 지원 불가
⑧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주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자동화시스템 등)에도 적용가능
⑨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동시설치 조건)
⑩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지게차 임대업 사업주는 임대업장(출차대기장소 등) 내에서 작업하거나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행·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고시개정 및 규칙개정시 변경가능하며, 별도 공지 예정)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 등)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건설기계 등록 지게차 : 건설기계 등록증
- 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 :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 동일 지게차 기지원 시 재지원 불가
⑪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안전블록세트 및 채광창안전덮개는 건설업 등록증 보유사업장에 한함
⑫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⑬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추락위험 작업 및 공정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
⑭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장치 모두 설치되는 조건으로 지원
⑮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제조·사용·취급 인화성물질(MSDS 등) 및 지원품목 사용장소 사진 첨부
* (건설업본사)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20kg ABC분말대형소화기,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형),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이동식),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이동식)
(제조·서비스) 방폭전기기계기구(방폭인증품), 건축물내화도장공사,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고정식),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이동식포소화설비,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형)
⑯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개선 전·후 작업환경측정결과 제출 필수(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작업장소에 해당(별도 공기압축기실 등 지원불가)
※ 기존설비 모터용량(kW 또는 hP) 150% 이내로 지원, 공기저장탱크(Air Receiver TK) 제외
⑰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MSDS를 확인하되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한하며, 투자완료시 작업환경측정결과 제출 필수
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실적이 있는 건설업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장에 한함
⑲ 사회적 이슈품목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 감염에 취약한 ①콜센터, ②물류센터, ③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등 소속근로자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등) 및 한랭재난대책예방설비(온풍기 등)
※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잠정중단(별도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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