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대한참산업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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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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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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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지원규모 : 기업당 해당 관내별 상의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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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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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 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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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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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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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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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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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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