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작업환경개선 #2022정부지원사업 #소규모작업환경
작업 공간(바닥), 적재대, 작업대, 파렛트렉, 위험물보관함, 컨베이어 작업대 환기 · 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
작업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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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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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 (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도비 20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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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당 3000만원 이내
* 종업원 수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개소 당 도비 2000만원 이내 (시비 1500만원) |
총 사업비가 최소 1000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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