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이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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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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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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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물질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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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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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도비+시비
합산금액
(국 50%, 도 20%,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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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물질 방지시설
(RTO 및 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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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억 (최대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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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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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억 (필요시 최대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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