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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1.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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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융자지원사업

#융자지원접수

2023년 정부지원사업

#융자금지원사업 이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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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31 - 313 - 0577~8 / 010-3028-0577]

◆ 신청기간: ‘23. 1. 9.(월), 09: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 융자재원 : 3,563억원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23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단,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은 제외)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4. ’23년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결정 불가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리 ​1.5%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프레스, CNC 머시닝센터,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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