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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흥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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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

#휴게시설개선

#휴게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한참산업입니다.

시흥시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공고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참산업 031-313-0577~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3. 01. 13.(금) ∼ 2023. 02. 10.(금) 18:00까지, 29일간

 

2. 공모개요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관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액 → 신설 1개소(최대 15,000천원), 개선 3개소(최대 5,000천원)

-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90%, 자부담 1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예시>
① 신설 18,750천원(자부담 20%) :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3,750천원
→ 초과 자부담 1,250천원 추가하여 사업비 총액 20,000천원 가능
② 개선 6,250천원(자부담 20%) :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1,250천원
→ 초과 자부담 3,750천원 추가하여 사업비 총액 10,000천원 가능
③ 개선 5,556천원(자부담 10%) :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56천원
→ 초과 자부담 4,444천원 추가하여 사업비 총액 10,000천원 가능

○ 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3.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기간 : 2023. 02. 20.(월) ~ 03. 10.(금)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시설상태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 : 2023. 3월 초 (일정 추후 안내, 변동 가능)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 적정성 및 구체성, 사전준비 상황 등

- 신청 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발표 (필요한 경우, 5분 내외)

※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개최 검토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3. 4월 초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01. 13.(금) ~ 2023. 02. 10.(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10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 (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5. 결과발표 : 2023. 4월 말 (변동 가능)

○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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