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전장비
#AICCTV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제12호)
예)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다음 1개 해당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중 건설현장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
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산재보험료 체납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사업장
-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 고위험 개선사업, 건강일터 조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결정 사업장
※ 단, 보조 및 융자사업 취소 시, 스마트 결정 가능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공단판단금액의 80%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각각1,000만원 추가 지원)
(부가세는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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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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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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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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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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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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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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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비(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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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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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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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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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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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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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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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품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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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보조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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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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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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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⑤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⑩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IOT기반),
⑪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⑫근력보조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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