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개선사업
#소공인
※지원제외 대상(아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
• 제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유관 지원사업 참여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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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예시(지원금 80%, 자부담 20%)
• 공급가액 : 13,000천원 → 지원금 10,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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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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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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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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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조치(위험기계 기구, 위험공정 기구), 안전조치(화학설비, 전기설비, 전도방지, 용접설비, 추락방지, 운반설비), 작업공정 개선조치,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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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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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개선시설(고온·한냉·다습 저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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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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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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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개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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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지원시설(조명시설,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바닥·천장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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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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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간판 및 신규 간판 교체, 기업로고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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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항목
• 자산 취득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항목
※ 집행 증빙이 부실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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