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소규모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소규모작업환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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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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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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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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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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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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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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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부가세 및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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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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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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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2019년-2023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포함)
○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자가가 아닌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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