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소규모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소규모작업환경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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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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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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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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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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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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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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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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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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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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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부가세 및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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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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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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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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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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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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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2019년-2023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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