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 시흥산업진흥원 (8월 6일 까지)-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7. 5. 11:55

본문

#시흥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란?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 : 2024. 8. 6. 17:00 까지

 

◎ 사업내용

구 분
규 모
내 용
작업장 환경개선
30개사 이상
· 지원대상 : 시흥시 제조 중소기업(소공인 포함)
· 지원항목 : 작업환경 개선, 안전상의 조치, 관리적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공급가액 최대 80% 지원, 기업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포함)

                        ※ 업종이 여러개면 제조업이 주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함.

 

 

◎ 지원금액 : 공급가액의 최대 80%,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급 예시(지원금 80%, 자부담 20%+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000천원 → 지원금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부가가치세

 

◎ 지원항목 : 작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품목

◎ 세부 지원내용

분 류
지원내용
안전상의 조치
◦ 방호조치(위험기계 기구, 위험공정 기구), 안전조치(화학설비, 전기설비, 전도방지, 추락방지, 운반설비),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작업환경 개선
◦ 환경 개선시설(고온·한냉·다습 저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등)
관리적 개선
◦ 관리적 지원시설(조명시설,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바닥·천장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 휴게실, 남·여 휴게실, 화장실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지원 제외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항목

• 자산 취득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항목

※ 집행 증빙이 부실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홈페이지 정부지원쇼핑몰 바로가기 클릭!!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