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이란?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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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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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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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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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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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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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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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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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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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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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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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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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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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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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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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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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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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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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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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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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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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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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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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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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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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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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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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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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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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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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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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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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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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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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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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온,오프라인 대표자나 담당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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