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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2차 사업모집공고(5월 24일 ~6월 13일 목)-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5.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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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이란?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50개사
7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30개사
420만원이하
180만원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90개사
420만원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970개사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자격요건 ​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온,오프라인 대표자나 담당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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