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3톤미만 1500만원지원) 5. 13. 16:00 ~ 5. 31. 14:00-대한참산업
#스마트안전장치전동지게차
#전동지게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
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경우에만 인정
<참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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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
업장 ▸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을올해2회이상결정받은사업장 ▸ ’23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한함)
➋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➌고용노동부강소기업지정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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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100억원 내외
◇ (신청기간) ’24. 5. 13.(월) 16:00 ~ 5. 31.(금) 14:00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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