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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3톤미만 1500만원지원) 5. 13. 16:00 ~ 5. 31. 14:00-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5.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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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치전동지게차

#전동지게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

      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경우에만 인정

2.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아래 참여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결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
    업장 
▸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을올해2회이상결정받은사업장

’23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3. 지원내용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스마트 전동지게차 단일품목기준 1500만원지원)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

      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한함)
➋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➌고용노동부강소기업지정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품목 지원 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

 

(지원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100억원 내외

   ◇ (신청기간) ’24. 5. 13.(월) 16:00 ~ 5. 31.(금) 14:00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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