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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5. 7. 15:00 ~ 5. 23. 15:00)-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5.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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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산업용에어컨

#폭염재난예방

 

 

 

폭염재난예방사업이란?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사망사고 예방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024. 5. 7.(화) 15:00 ~ 5. 23.(목) 15:00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단, 공단 일선기관별로 건설업본사의 보조금 신청금액 총액이 일선기관의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의 선정 항목 순서에 따라,

1)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2)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 3) 고용위기지역 사업장, 4)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으로 우선 선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참여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4.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으로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폭염재난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공단의 지원 타당성 검토(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폭염으로 인한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 시설 및 안전 장비로써 공단이 폭염재난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5. 지원한도

ㅇ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6.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본사
제조업 등
이동식
에어컨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초과 지원 불가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20∼23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사후기술지도 1~3년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7.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 폭염재난예방 자율신청품목의 경우에는 견적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고위험개선사업의 자율신청품목 보조지원 기준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검토보고서 또는 실거래 금액 자료를 근거로 투자완료 확인 시에 확정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냉방능력
 
∼3,000kcal/h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3,489W)
3,000kcal/h
4,000kcal/h
1,138천원
796천원
(3,489W)
(4,652W)
4,000kcal/h
5,000kcal/h
1,228천원
859천원
(4,652W)
(5,815W)
5,000kcal/h
6,000kcal/h
1,488천원
1,041천원
(5,815W)
(6,978W)
6,000kcal/h
7,000kcal/h
1,713천원
1,199천원
(6,978W)
(8,140W)
7,000kcal/h
8,000kcal/h
2,012천원
1,408천원
(8,140W)
(9,304W)
8,000kcal/h
9,000kcal/h
2,052천원
1,436천원
(9,304W)
(10,465W)
9,000kcal/h∼
 
2,559천원
1,791천원
(10,465W)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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