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자율신청품목』사업 공고(3. 28.(목) 15:00 ~ 4. 30.(화) 15:00)-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3. 29. 14:59

본문

#고위험개선

#작업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자율신청품목」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참고2]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함) 결정 사업장

 

3. 지원내용

(지원예산) 고위험개선 전체 예산(242.4억원) 중 일선기관별 재원 한도 내

* 일선기관별 재원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선기관별 배정된 예산소진될 경우 신청제한될 수 있음.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공단 판단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준용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은 금번 공모와 별개로 별도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 예정
* (관리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으로써 별도 공모 예정
** (폭염예방설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품목인 이동식에어컨 등은 별도 공모 예정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로 결정금액을 산정하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
※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이상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제출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미만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원칙,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5건) 등으로 적용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참고1]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항목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점수 부여

(유의사항)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4.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홈페이지 정부지원쇼핑몰 바로가기 클릭!!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