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개선
#작업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함)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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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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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공단 판단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준용
▶ (지원품목)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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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관리품목*(전동지게차),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은 금번 공모와 별개로 별도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 예정
* (관리품목)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으로써 별도 공모 예정
** (폭염예방설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품목인 이동식에어컨 등은 별도 공모 예정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5건 등)로 결정금액을 산정하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
※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이상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제출
소요(견적)금액 500만원 미만 :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원칙,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5건) 등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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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참고1]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항목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점수 부여
▶ (유의사항)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신청품목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3톤미만 1500만원지원) 5. 13. 16:00 ~ 5. 31. 14:00-대한참산업 (0)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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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5. 7. 15:00 ~ 5. 23. 15:00)-대한참산업 (0) | 2024.05.03 |
2024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4. 4. 9. 17:00 까지)-대한참산업 (0) | 2024.03.21 |
2024년 고위험 개선사업 안내(24. 2. 27~재원 소진 시까지)-대한참산업 (1) | 2024.03.01 |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2월 7일~27일까지)접수시작 -대한참산업 (1)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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