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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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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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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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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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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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시흥시 제조 중소기업(소공인 포함)
· 지원항목 : 작업환경 개선, 안전상의 조치, 관리적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공급가액 최대 80% 지원, 기업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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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예시(지원금 80%, 자부담 20%+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000천원 → 지원금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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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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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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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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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조치(위험기계 기구, 위험공정 기구), 안전조치(화학설비, 전기설비, 전도방지, 추락방지, 운반설비),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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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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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개선시설(고온·한냉·다습 저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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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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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지원시설(조명시설,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바닥·천장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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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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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남·여 휴게실, 화장실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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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항목
• 자산 취득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항목
※ 집행 증빙이 부실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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