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
#3차소공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이란?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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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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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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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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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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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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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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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00개사
내·외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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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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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100개사
내·외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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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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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사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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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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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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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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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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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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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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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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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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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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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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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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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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