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폭염재난긴급지원설비
#에어컨지원
폭염재난예방사업이란
무더위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800억원 이하)인 기업
4.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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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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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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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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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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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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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3년 ► 냉풍기 사무실용 지원 불가 |
(운수·창고업)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단, ’20~’23년 기지원 대수는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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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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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별첨 참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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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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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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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판단 표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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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금액(30%) |
공단
지원금액(70%) |
냉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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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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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근거자료(원가계산서 등) 제출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단, 상위 냉방능력 지원금액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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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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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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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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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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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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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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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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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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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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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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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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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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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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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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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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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kcal/h
|
6,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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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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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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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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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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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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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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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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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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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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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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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W)
|
(8,14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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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kcal/h
|
8,000kcal/h
|
2,0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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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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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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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W)
|
(9,30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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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kcal/h
|
9,000kcal/h
|
2,05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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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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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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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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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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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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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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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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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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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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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공단 판단금액으로 제품 구입시 표준가격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표준가격 이하 제품 구입시 실제 구입가격으로 지원금액(70%)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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