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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지원사업 (24.08.09~08.16)-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8.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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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

#폭염재난긴급지원설비

#에어컨지원

 

폭염재난예방사업이란

무더위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024.08.09 (금) ~08.16 (금)

2. 지원규모: 15억원 내·외

 

3. 지원대상: ①건설업 본사(90515)운수·창고업(500⁕⁕, 501⁕⁕)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평균매출액 등800억원 이하)인 기업

 

 

4.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품목명
최대지원한도
지원기준
비고
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3년
► 냉풍기 사무실용 지원 불가
(운수·창고업)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단, ’20~’23년 기지원 대수는 차감)
이동식 에어컨

5.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별첨 참고]

 

6. 가격 기준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사업주
부담금액(30%)
공단
지원금액(70%)
냉방능력

∼3,000kcal/h
가격결정 근거자료(원가계산서 등) 제출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단, 상위 냉방능력 지원금액 초과 불가)

(3,489W)
3,000kcal/h
4,000kcal/h
1,138천원
342천원
796천원
(3,489W)
(4,652W)
4,000kcal/h
5,000kcal/h
1,228천원
369천원
859천원
(4,652W)
(5,815W)
5,000kcal/h
6,000kcal/h
1,488천원
447천원
1,041천원
(5,815W)
(6,978W)
6,000kcal/h
7,000kcal/h
1,713천원
514천원
1,199천원
(6,978W)
(8,140W)
7,000kcal/h
8,000kcal/h
2,012천원
604천원
1,408천원
(8,140W)
(9,304W)
8,000kcal/h
9,000kcal/h
2,052천원
616천원
1,436천원
(9,304W)
(10,465W)
9,000kcal/h∼

2,559천원
768천원
1,791천원
(10,465W)

 

*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공단 판단금액으로 제품 구입시 표준가격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표준가격 이하 제품 구입시 실제 구입가격으로 지원금액(70%)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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