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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 3차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개시 (7.26~8월30 연장됨)-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4. 8. 19. 12:59

본문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

#3차소공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이란?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 신청기간 : ‘24. 7. 26.(금) ~ ’24. 8. 30.(금) 18:00 기간연장됨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규모 : 4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400개사(중대재해 300개사, 일반 1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00개사
내·외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100개사
내·외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400개사
내·외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신청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요건 ​

◦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                         립 지원 효과성

                          *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

                       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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