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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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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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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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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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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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첨부1] |
(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손망실⋅도난 방지)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
(제조업 등)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단, 20~21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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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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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첨부1] |
(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손망실⋅도난 방지) |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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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지원 불가
※ 공장 부지 등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 선정기준 [첨부1]
선 정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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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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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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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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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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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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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폭염 위험도 평가(매우 높음, 높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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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표
RCP 4.5 기준 적용 |
폭염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근로자 1명당 2점)
- 산재보험 가입 만 50세 이상(’22.4.29일 기준)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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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폭염재난 취약 작업 사업장
* 건설업종(90515) * 농업(800**) 및 어업(700**) * 필수노동자 보유 사업장(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 (택배·운수업) 운수부대서비스업(50005), 항만내의육상하역업(50008), 육상화물취급업(50010), 각종운수부대사업(50011), 화물운수업·택배업·퀵서비스업(50105~50111)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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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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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활동 우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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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❶노사문화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
각 2점씩
* 파란색 글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증(포상)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 인정 |
⑧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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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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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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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자율배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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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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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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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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