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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한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8조제4항 (보조금 부당수급 등 )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정 |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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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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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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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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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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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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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이내 지원 |
상시근로자수,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지원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20-21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
지원 설비의 적정 시용 등 확인을 위한 사후기술지도(1-3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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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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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작업거리,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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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 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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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 (사
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
월 수 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자금 신청시 제출된 명부 기준)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 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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