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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부지사 에어컨 지원-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2. 4.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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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부지역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에어컨 정부지원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관할지역: 부천시, 김포시

2022년 4월 18일 ~ 5월 9일

 

대한참산업

tel : 031-313-0577-8

 

● 신청기간

기간 : 2022. 4. 18.(월) 09:00 ~ 5. 9.(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의 대리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구 분
온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 신청 시(참고)
➊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
➋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
➌ 견적서 1부
➍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➎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산재보험 가입 만50세 이상(’22.5.10일 기준) 근로자 수 상부 좌측 표기
➐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➑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➒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➓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⓫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제조업 등)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
⓬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 노사문화우수기업
- 강소기업
-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 일자리 으뜸기업
- 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 산학협력 우수기업
- 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 KOSHA-MS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
⓭ 지역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 지역별(일선기관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알림마당 참고
⓮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필요시)

(필요시)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지원기준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본사
제조업 등
이동식
에어컨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1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지원 설비의 적정 사용 등 확인을 위한
사후기술지도(1∼3년) 실시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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