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 하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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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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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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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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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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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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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손망실⋅도난 방지) |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
(제조업 등)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단, 20~21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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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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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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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손망실⋅도난 방지) |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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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지원 불가
※ 공장 부지 등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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