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지역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에어컨 정부지원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관할지역: 부천시, 김포시
2022년 4월 18일 ~ 5월 9일
대한참산업
tel : 031-313-0577-8
● 신청기간
기간 : 2022. 4. 18.(월) 09:00 ~ 5. 9.(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의 대리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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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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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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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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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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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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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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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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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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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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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산재보험 가입 만50세 이상(’22.5.10일 기준) 근로자 수 상부 좌측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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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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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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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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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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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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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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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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⓫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제조업 등)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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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 노사문화우수기업 - 강소기업 -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 일자리 으뜸기업 - 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 산학협력 우수기업 - 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 KOSHA-MS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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⓭ 지역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 지역별(일선기관별)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알림마당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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⓮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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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ㅇ
(필요시) |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지원기준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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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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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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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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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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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에어컨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이상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1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
지원 설비의 적정 사용 등 확인을 위한
사후기술지도(1∼3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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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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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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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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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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