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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망사고 고위험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2025.01.02~재원소진시까지)-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5. 1.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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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개선 사업이란?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접수기간 : 2025.01.02(목)~재원소진시까지

 

 

2.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일반지원
신속지원
(Quick - pass)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상시
공모
상시
연중
별도 공고
연중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 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5.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 의 70% 지원

구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신속지원(Quick-pass)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소요(신청)금액 의 70%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6. 지원품목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 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되, 기존 지정품목은 지원 품목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지원

※ ①자율신청품목 중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신청될 시에는 관리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②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는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자율신청품목 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자율신청품목 지원기준) 자율신청품목은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 방안
(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 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불가(국소배기장치 등)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급기준은 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신청품목 특성을 감안 하여 품목별(양산품, 공사품)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할 수 있음
양산품
공사품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원칙이나
실거래전자세금계산서5건(거래명세표 포함) 제출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7.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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