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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 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년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 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 |
지정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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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청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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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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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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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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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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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4. 12. 31. ~ `25. 2. 28.
2차 : 4월 중 개시 예정 3차 : 6월 중 개시 예정 |
5월 중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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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15%내외로 운영하고 2차, 3차 예산은 추후 결정 예정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품목
지정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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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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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30종)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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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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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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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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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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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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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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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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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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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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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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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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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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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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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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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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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7종) |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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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보조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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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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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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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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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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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울신청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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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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