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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시 (2025.01.02-재원소진시까지)-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5. 1. 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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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25. 1. 02.(목)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 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년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 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지정품목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상시
공모
공모
연중
1차 : `24. 12. 31. ~ `25. 2. 28.
2차 : 4월 중 개시 예정
3차 : 6월 중 개시 예정

5월 중 개시 예정
(별도 공고)

*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15%내외로 운영하고 2차, 3차 예산은 추후 결정 예정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지원품목

지정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구분
취급품목
안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보건
(7종)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율
자울신청품목

 

 

● 지원절차

지원절차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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