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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지원사업 접수시작 (25.01.02~자금소진시까지) -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5. 1.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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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 『‘25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205.01.02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②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조건
 
금리(고정)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리 100분의 1.5
3년
7년
 
비고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점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②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후순위 선정)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신청 가능
 
<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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