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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하는 사업입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 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참여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5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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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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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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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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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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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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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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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 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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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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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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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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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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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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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
공모방식(일정기관 일괄 접수)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
- 공모접수·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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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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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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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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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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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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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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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 ‘25. 1. 2. ~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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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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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
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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