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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
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사업또는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사업주
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에 해당하고,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
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
- 산재보험 상,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
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 (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 공장등록증또는고용보험가입ž완납증명원상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적용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
업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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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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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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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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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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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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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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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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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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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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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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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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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
|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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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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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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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19**
|
금속제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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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
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ㅇ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 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
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 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나.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
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 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
팅 결과에 따라 위험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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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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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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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지원한도) |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이상) (또는 2천만원) |
보조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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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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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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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지원불가 사항>
▸ 제조공정과 전기적ž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ž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작업환경 시설 단독개선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원가검토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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