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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망사고 고위험개선사업 (2025.1.02~재원소진시까지)-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5. 1. 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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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2025고위험

#고위험개선사업

#고위험지원사업

고위험 개선사업이란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 접수기간 : 25.01.02(목)~재원소진시까지

 

2.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업종: 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일반지원
신속지원
(Quick - pass)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전동지게차)
상시
공모
상시
연중
별도 공고
연중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 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4. 지원한도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속지원(Quick-pass)의 경우,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보조금 신청일 기준)

 

5.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 의 70% 지원

구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신속지원(Quick-pass)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소요(신청)금액 의 70%

* 신속지원(Quick-pass):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 표준기준가격을 준용,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방호덮개, 안전난간 등)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

6. 지원품목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 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되, 기존 지정품목은 지원 품목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지원

※ ①자율신청품목 중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 신청될 시에는 관리 품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②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는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자율신청품목 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자율신청품목 지원기준) 자율신청품목은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 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 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2. 지원불가 제품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한정하며,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 보호구 등)은 신청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불가(국소배기장치 등)
3. 최소 신청(견적)금액 1백만원 이상일 것
4. 고위험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설비인 경우, 기 안전검사 대상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5. 보조금 지급기준은 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신청품목 특성을 감안 하여 품목별(양산품, 공사품)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결정금액 최종 산정할 수 있음

 

양산품
공사품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원칙이나
실거래전자세금계산서5건(거래명세표 포함) 제출 가능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필수

 

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 지정품묵 (31종)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13종)

번호
품목명
대상 설비명
품목구분
비고
1
프레스 전단기 자동화 설비
▶ 원료송금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터,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2
금형 교환장치
▶프레스 ·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능력, 타입에 따른 차 등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호퍼로더
※ 원료투입 높이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위험기계
상시지원
4
천정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설비구조물불량」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5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위험기계
상시지원
6
소음방지시설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 기존설비 모터용량150%이내 지원
위험기계
상시지원
7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안전인증·자율안전신고 대상인 경우 인증·신고품)
※ 타당성검토서 작성, 방호장치 완비
위험기계
상시지원
8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교체에 한함)
(파쇄·절단·혼합기)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9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위험기계
공모지원
(관리품목
별도공고)
10
컨베이어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 기존용량의 150% 이내, 폐기설비 확인
위험기계
상시지원
11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위험기계
상시지원
12
산업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13
K-사다리
▶ K-사다리
※ S마크 인증제품에 한함
  위험기계
상시지원

방호안전장치 (18종)

번호
품목명
대상 설비명
품목구분
비고
1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방호장치
상시지원
2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방호장치
상시지원
3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 확동식프레스 클러치개조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4
끼임방지
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등)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 기타 위험기계 끼임 안전장치 ※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
방호장치
상시지원
5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표지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밸프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잠금(5), 전기플러그잠금(5), 안전태크(10)
→ PSM대상사업장 : 밸브잠금 +5개 가능
방호장치
상시지원
6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인증)▶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
방호장치
상시지원
7
소형타워
크레인
안전장치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방호장치
상시지원
8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라인빔 등)
▶ 지게차 운전석안전벨트(연동장치포함)
방호장치
상시지원
9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방호울공사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방호장치
상시지원
10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1
추락방지
시설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증품)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방호장치
상시지원
▶ 채광창 안전덮개
▶ 안전블록세트(안전인증품) ※ 안전그네 일체형 : 안전대+안전블럭 ※ 전·당해 공사현장有, 품목당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
방호장치
상시지원
12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추락
재해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설비작업 전용 비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3
화재폭발
예방설비
▶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용)
▶ 방폭전기기계기구(KCs방폭인증)
▶ 건축물 내화도장공사(전문건설업제 시공限)
▶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가스검지·경보장치(고정식, 이동식)
방호장치
상시지원
▶ 용접작업불연포
▶ 100ℓ 이동식포소화설비
▶ 환기팬 및 덕트
▶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및 조명, 20kg이상 소화기, 마른모래, 팽창질석 등)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증품)
▶ 가스측정장비(산소 및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환기설비(환기팬, 환기덕트)
▶ 긴급구조설비(구조용사다리,구명로프,구조용삼각대세트 등)
▶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 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긴급구조설비 등
방호장치
상시지원
15
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
▶ 전체 사망사고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16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최소 10개 이상
방호장치
상시지원
17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설비
방호장치
상시지원
18
선행안전난간
▶ 호환형 난간기둥
▶ 난간 수평재
※ 안전보건공단 특허 허여 업체의 안전인증(KCS) 제품에 한함
방호장치
상시지원

 

7.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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