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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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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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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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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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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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시흥시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지원항목 : 작업환경 개선, 안전상의 조치, 관리적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공급가액 최대 80% 지원, 기업 자부담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 |
※ 지원제외 대상(아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
• 제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유관 지원사업 참여중인 사업자 • 3년(22년, 23년, 24년) 이내 시흥산업진흥원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자 |
※ 지급 예시(지원금 80%, 자부담 20%+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000천원 → 지원금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부가가치세 |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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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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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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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조치(위험기계 기구, 위험공정 기구), 안전조치(화학설비, 전기설비, 전도방지, 추락방지, 운반설비),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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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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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개선시설(고온·한냉·다습 저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등) |
관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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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된 공간작업 환기설비, 조명시설, 바닥‧천장(도장공사, 누수 방지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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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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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분리 및 확충, 화장실 보수 등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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