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경우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보유
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경우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➊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➍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➎ 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 당해 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등 |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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