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참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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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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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식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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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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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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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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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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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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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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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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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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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②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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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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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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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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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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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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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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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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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③ (노후위험기계)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6종) 교체 지원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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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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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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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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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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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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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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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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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위험공정개선
ㅇ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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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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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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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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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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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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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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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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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3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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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예시) 휴대용‧이동식·검사 관련 기계‧기구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프트,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 작업대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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