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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흥시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개시 -대한참산업

정부지원사업

by 대한참산업 2023. 1.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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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규모작업환경개선사업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 및 생산설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

※전화문의

[#대한참산업 : 031 - 313 - 0577~8]

◎ 신청기간

● 2023년 1.30 (월) ~2.10 (금)

◎ 지원대상

근로자 10명이상 50명 미만의 공장등록 된 제조 소기업

◎ 지원내용

작업공간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외부지붕 등 개·보수, 적재대․작업대설치,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LED 조명설치 설치 및 개·보수 등

(※ 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한도

개소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부가세 제외, 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조건)

 

◎ 지원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비고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소공장[사업장 면적500㎡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추진절차

신청
평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시 ↔ 기업체)
2023. 1.~2.
・ 모집 공고
・ 제출서류 기업지원과 접수(우편, 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시 → 기업체)
2023. 2.~3.
・1차 서류 평가 및 현지실태 표본조사(담당공무원)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사업추진

사업추진
(기업체)
2023. 4.~11.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및 추진사항 점검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지원금(보조금) 지급
(기업체 → 시)
2023. 4.~11.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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